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와 관공서, 주민센터는 평상시와 동일한 업무를 진행한다.
다만,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은행과 주식시장은 문을 닫는다. 단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 및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한다.
병원의 경우는 개인병원은 자율 휴무이고 종합병원은 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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