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공공기관은?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4-30 20: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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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은행, 병원등 공공기관 휴무 여부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와 관공서, 주민센터는 평상시와 동일한 업무를 진행한다.

다만,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은행과 주식시장은 문을 닫는다. 단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 및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한다.

병원의 경우는 개인병원은 자율 휴무이고 종합병원은 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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