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갑 시의원, "시ㆍ도 광역의원 정책보좌관제는 생산적 의정활동 위한 것"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5-10 17: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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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서울시의회 김선갑 의원은 10일 “시도, 광역의원 정책보좌관제는 지방의원이 폼을 잡거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깊이 있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7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 개최한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방안 대토론회’에 참석, ‘신뢰에 기반을 둔 지방의회 역량강화’라는 주제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재정규모는 35조 2천억(서울시 25조 5천억, 교육청 7조 7천억, 기금 2조)으로 정부 재정 370조의 10분의 1 규모로 방대하다. 이러한 서울시의 예산 분석과 행정사무감사, 입법 활동을 나 홀로 한다는 것은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정책보좌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국민정서나 여론이 정책보좌관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지만 현 제도하에서 혈세누수, 불합리한 행정행위나 자치법규를 최소화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열악한 환경에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지혜를 모으겠지만 과연 이러한 여건의 지방자치가 누구를 위한 지방자치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20여년 동안 제기된 개정과제를 언제까지 검토와 논의만 할것인가”라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 규정 미비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단체장이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명령과 인사권한 구조가 유리화(遊離化) 되고 있다”며, “명령통일의 원칙과 지휘의 일원화 원칙 등 행정의 중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게 지방의회 인사권 현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산하기관의 장 임명에 대해 도덕성과 경영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청문회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최근 경기도나 인천시, 대전시에서 지방의회와 단체장과의 협약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본질적으로 반쪽짜리 일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광역 지자체를 견인하고 선도해야 할 서울시에서는 이마저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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