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혐의를 박 회장이 받으면서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주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박 회장에 대해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박 회장은 2005~2012년 포스코와 거래하면서 납품 가격이나 거래량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200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으면서다.
검찰은 박 회장이 주로 포스코와 여재(餘在) 슬래브(slab)를 거래하면서 조성된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박 회장은 계열사에 대부업체를 두고 있어 비자금 세탁 의혹도 받고 있다.
박 회장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지 3개월 만에 코스틸 계열 대부업체 미다스캐피탈을 설립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 회장이 빼돌린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포스코그룹 고위 관계자에게 상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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