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2015.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열람 및 이의 신청은 군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접수,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6-02 12: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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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4.18% 상승, ...최고지가 광주은행 사거리 인근 토지 ㎡당 2,298,000원, 최저지가 북일면 운전리 임야가 160원, [해남=정찬남 기자]전남 해남군(군수 박철환)은 311,866필지 토지의 2015.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군은‘14.11.19.~‘15.5.29.까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읍․면간, 인접 군과의 가격 균형 유지에 중점을 두고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과 주민열람,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해남군 최고 지가는 해남읍 광주은행 사거리 인근의 토지로 ㎡당 2,298,000원, 최저 지가는 북일면 운전리 임야가 160원으로 결정되는 등 전년대비 전체 지가변동률은 4.18% 상승했다.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는 오는 6월30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군 홈페이지, 읍․ 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과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 등 절차를 추진하여 결과에 따라 조정․ 공시 하고 그 결과를 오는 7월30일까지 서면으로 통지를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의 기초가 된다.”며,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군청 종합민원과 부동산관리담당(530-5873)으로 문의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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