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워 조례 발의·가결 급증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7-21 17: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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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영란 기자]서울시의원들의 조례 발의 및 가결 건수가 제7대 및 8대 의회 동기간 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일하는 시의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21일 서울시의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의회는 제9대 의회 개원 이후 지난 1년 동안 정례회 2회와 임시회 6회에 걸쳐 조례안 421건, 예산·결산안 11건, 동의안 48건, 결의안 31건, 건의안 37건, 기타의안 93건 등 총 641건의 의안을 접수하고 491건을 처리했다.

이 중 조례안은 제7대 대비 2.7배(증 265건), 제8대 대비 1.8배(증 191건)가 증가했고, 의원 발의 조례안 건수도 7대 대비 6.8배(증 266건), 8대 대비 2.5배(증 185건)가 증가했다.

전체 조례 접수 건수 중 의원 발의 조례가 차지하는 비율도 7대 29.5%(156건 중 46건), 8대 55.2%(230건 중 127건)에서 74.1%(421건 중 312건)으로 크게 늘었다.

또한 의원 발의 조례 건수와 비중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의원 발의 조례 가결률은 83.7%로 제7대 81.8%, 제8대 88.6%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이른바 '실적 쌓기 용'으로 조례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9대 의회는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투명하고 역량있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의회 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수의 민생조례 등을 통과시켰다는 평가다.

실제 시의회는 의회 개혁을 위해 제9대 개원과 함께 '서울특별시의회 의회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무노동 무임금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했으며, 시의회의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 실현을 위해 의원의 공무국외활동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의회 싱크홀 발생 원인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진상조사 및 근본적인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했고,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례안을 제·개정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과 관련해선 '서울특별시의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방지 대책 특별위원회'가 메르스 치료병원 등 일선현장을 방문하고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밖에 시의회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했고, 청년층의 고용확대와 생활안정 등에 힘썼으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개수수료 인하를 유도했으며,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주택 활성화를 지원했고,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기도 했다.

박래학 의장은 제9대 서울시의회 개원 1주년의 의정활동 성과로서 '의회 개혁', '시민안전 강화', '민생의회 실현' 등을 꼽으면서 "1년전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던 마음가짐으로 매일매일 한걸음씩 더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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