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서울시가 진행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십지원금사업'을 악용해 부정수급한 사례가 적발돼 환수조치 한 사례가 여러차례 발생했다.
실제 A업체는 2012년 기존직원을 인턴 채용하는 것으로 속이고 근무기간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3300여만원을 부당수급했으며, B업체는 2013년 기존 근무중인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속여 지원금을 신청해 2000여만원을 부정수급했다.
또 C업체는 2013년 기존직원을 인턴 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700 여만원을, D업체는 2012년 사업주 친족을 인턴 채용하는 방법으로 400만원을 각각 부당수급했다.
서울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환수조치와 함께 향후 1년간 서울시 중소기업 고용지원사업 참여를 금지시켰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일자리 지원사업의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철저히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을 보내기 전에 세무서,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기존 근로자인지 또는 실제 근무하고 있는지 등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도덕한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는 더욱 강도 높은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중소기업에 위탁을 주는 대기업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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