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오는 2016년과 2017년 순차적으로 주민등록번호(주민번호) 암호화가 의무화 된다.
만약 암호화 하지 않은 채 보관하다가 적발된 기관·사업자에게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100만명 미만의 주민번호를 처리·보관하는 기관·사업자는 오는 2016년 12월31일까지, 100만명 이상인 경우 2017년 12월31일까지 암호화해야 한다.
특히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내부망에 주민번호를 저장했더라도 반드시 암호화 하도록 했다.
그동안 외부망 저장 시 암호화 하되, 내부망의 경우 암호화에 상응하는 위험도를 분석해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고 판단될 때는 암호화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다.
암호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적발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서식을 간소화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유기간 등 중요 사항은 글씨 크기나 색깔 등을 통해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전문기관 간 기능 중복이라는 지적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으로 이원화 된 개인정보보호 업무가 KISA로 통합 위탁된다.
행자부는 오는 9월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부처 협의와 규제개혁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이르면 연말께, 암호화 부분은 내년 1월부터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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