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기 게시글 방치시 카페 운영진 형사처벌 검토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7-30 15: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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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사기…지방청 사이버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 나선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다중피해 온라인 사기사건 가운데 집중수사가 필요한 경우 지방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직접 맡는다. 상습 장물사범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방청 광역수사대가 맡아 직접 수사한다.

30일 경찰청은 온라인 '직거래사기'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펼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포털사이트 및 카페 운영진이 피해자들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기 게시글 및 계정(ID) 방치로 피해가 확산된 경우 '사기 방조죄' 적용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온라인 직거래사기는 1~6월 사이 발생한 전체 온라인사기 4만412건 가운데 약 84%인 3만3850건이며, 이 중 56%인 2만여건이 포털사이트의 대형 직거래 카페에서 발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포털사로부터 제공받은 민원 및 경찰에 접수된 피해민원 중 상습·반복적인 직거래사기 혐의자에 대해 수사관서를 지정후 신속·통합수사토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저가에 의존한 직거래는 가급적 지양하고, 직거래 시에는 반드시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결제대금 예치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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