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석문)는 19일 선고공판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양육할 의무가 있는 아버지가 친딸을 성적욕구 대상으로 삼아 수차례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는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잘못을 반성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P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친딸 A양(15)을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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