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간호지원사, 간호업무 보조만…개정안 입법예고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8-20 16:05:0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간호조무사 명칭이 간호지원사로 바뀌고 간호인력 체계도 간호사-간호조무사에서 1단계 늘어난 간호사-간호지원사(1급)-간호지원사(2급)로 개편된다.

20일 보건복지부는 포괄간호서비스의 조기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오는 9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한국적 병간호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포괄간호서비스의 조속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간호인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현행 간호조무사 제도는 간호지원사 제도로 전환되며 간호사를 비롯한 간호인력을 3단계로 개편하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간호조무사는 시·도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학원 중심의 양성으로 수급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교육수준, 업무범위에 따라 간호지원사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1급은 복지부장관 면허, 2급은 복지부장관 자격을 부여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급·양성 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이에 따라 현행 간호조무사는 2급 간호지원사로 전환된다. 단, 의료기관 근무경력, 교육과정 등을 거친 경우 1급 간호지원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아울러 간호사와 간호지원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양성과정에 적합한 역할을 부여해 효율적 업무 분담 및 질 높은 간호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간호지원사는 간호사의 지도 아래 간호업무를 보조(단,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외) 업무를 수행하되 간호계획의 수립, 환자의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