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기업에 법령위반 동대문공영주차장 증축 인가 승인 특혜"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9-10 23: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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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판술 서울시의원 "위법상태 개선후 상인 내보내려한다"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서울시가 동대문공영주차장 부지에 대기업 특혜를 위해 서민들을 내쫓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최판술(중구1·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의회 의원은 10일 "시가 동대문패션타운내 의류 쇼핑몰 '유어스(U:US)' 증축 당시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없는 '판매시설'을 인가처분하면서 사업시행자인 'D건설'에 특혜를 주고, 해당 시설물에 입점해 있는 상인들에게는 계약 종료 후 내보낼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최 의원은 이날 시로부터 제출받은 '동대문 유어스 건물 건축경과 및 활용계획'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유어스 빌딩은 1993년 중구 신당동 251-7번지, 시 소유의 대지면적 9560.4㎡ 부지에 D건설이 민자 사업으로 지하 1~6층의 주차장(연면적 5만786㎡)을 준공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지하주차장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D건설이 2000년 1월 주차장 운영에 따른 누적적자 등을 이유로 시에 지상 5층 규모의 부대시설 증축을 요청해 인가를 얻어내면서 2006년 5월 지상 1~5층 규모(연면적 1만6343㎡)의 쇼핑몰로 재탄생됐다.

총 사업비 516억원(신축 227억원, 증축 289억원)이 투입된 해당 건물은 현재 1~3층은 D건설이 쇼핑몰로 사용하고 4·5층은 시가 사용·운영 중이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유어스 빌딩 증축 당시 동대문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립된 주차장이 본래 목적을 벗어나 대기업 쇼핑몰로 바뀐다면 주차·교통문제가 심화되고 해당 쇼핑몰 전용 주차장이 될 수 있다는 주변상인들의 반발이 있었으나 당시 시가 1급지 상업지역에 위치한 주차전용건축물에 판매시설은 설치할 수 없도록 한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제2항을 위반하면서까지 증축을 인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는 뒤늦게 인가를 취소했고 법원에서 패소해 3년 2개월의 사용기간을 연장해줬다.

최 의원은 "유어스 빌딩 지하주차장은 무상사용허가 기간이 2013년 7월 종료돼 서울시설관리공단이 관리 중에 있고, 증축하면서 사용기간이 연장(3년 2개월)된 지상 1~3층과 4층 일부 공간은 D건설이 상가관리운영자와 임대보증금 30억원, 임대료 월 6억500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상가관리운영자는 다시 소규모 점포 341개의 입점 상인들과 관리보증금 48.84억원에 전전대 계약을 체결했다"며 "결국 공영주차장은 증축 당시 상인들이 반대해온 것처럼 상가의 부설 주차장화돼 공영주차장 기능을 거의 상실했으며 2001년부터 현재까지 14년째 매년 소송에 휩싸이며 대기업의 이익 추구 대상이 됐다. 드러난 자료만 보더라도 D건설은 연간 78억원의 임대료 수익을 얻어, 10년간의 무상사용 기간을 감안하면 약 78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는다. 결국 시가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면서 D건설은 지상부 증축시 투자한 금액 289억원의 2.7배의 고수익을 올리게 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시는 위법상태를 개선하고, 동대문지역의 향후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고려해 DDP와 연계된 공익적 사업을 검토하면서 인수 준비에 들어갔다. 동시에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이 판매시설 운영시 저렴한 임대료로 임차인의 불법전대와 공공성 훼손 등을 우려하면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해 퇴거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유어스 341개 점포 입점 상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 의원은 "상인들은 국내는 물론 해외 바이어들에게도 지명도가 높은 쇼핑몰이 사라지는 것은 생업과 직결된 생사의 문제이며 동대문 상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가유지를 위해 서명운동에 나섰다"면서 "시가 잘못된 행정행위로 대기업에는 과도한 특혜를 주면서 서민에게는 적법만을 주장하며 9년간 일군 삶의 터전에서 내보내려고 한다. 상인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동시에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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