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선거 사범 절반 차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지난 3월 농ㆍ축ㆍ수협 등 전국 1326개 조합에서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1334명을 입건하고 이중 당선자 157명 등 모두 847명을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시조합장선거 사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 사범이 748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인 56.1%를 차지했다. 이어 흑색선전 사범이 191명으로 14.3%, 사전선거운동 사범이 12.7%인 169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2010년에 약 1053개 조합에서 치러진 조합장 선거 사범과 비교할 때 입건자 수는 19.2% 감소한 수치다. 당시 검찰은 1650명을 입건했다.
반면 당시 5.5% 수치를 보인 구속비율은 이번에는 9.6%로 나타나 4.1%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선관위와 검찰 등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사전예방과 홍보 활동으로 전체적인 입건자 수는 감소한 반면 금품수수·흑색선전 사범 등 중요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로 구속비율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한편 2009~2010년 선거와 비교할 때 스마트폰이나 SNS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당시 43명에 그친 흑색선전 사범은 지난 동시선거에서 191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입건자 1334명 가운데 고소·고발 사건은 43.6%(581명), 인지 사건은 56.4%(753명)로 집계됐다.
전체 조합의 88.6%가 이들 지역에 편중돼 있을 뿐만 아니라 대도시 보다는 조합원들의 친밀성과 폐쇄성이 강해 선거사범 발생 비율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전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현재 재판에 넘겨진 당선자는 157명으로 이 가운데 지난 11일 기준으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인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당선자는 19명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은 기소된 중요 선거사범에 대해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당선무효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선자들에 대해 신속히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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