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구의원들 잇단 조례안·개정안 발의 눈길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9-20 16: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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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정 조례안등 임시회서 안건상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서대문구의회(의장 류상호) 구의원들이 잇따라 조례안과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구의회에 따르면 오는 10월 중 개최예정인 제219회 임시회에 구의원들이 발의한 ▲서대문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대문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대문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먼저 윤선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대문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입양 및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명시, 입양가정 지원사업 범위 규정, 입양장려금 지급근거 마련, 입양장려금 지원자격 규정 등 주민의 입양장려를 위해 입양가정의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추진됐다.

윤 의원은 "입양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의 국내입양을 촉진해 아이들이 더 건전한 환경에서 보호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진삼 의원도 서대문구 생활체육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서대문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변경(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용어수정(체육활동, 체육진흥→생활체육활동, 생활체육진흥) ▲장애인 체육단체 및 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 조항 삭제 ▲생활체육협의회를 생활체육회로 변경 등이다.

이 의원은 "구에 32개 종목 327개 동호회가 운영될 정도로 생활체육의 위상이 높아졌음에도 생활체육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는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구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민의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홍길식 부의장은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폭 확대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꾀하고자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전통시장 인근의 공영주차장 요금을 시장 이용금액에 따라 최대 2시간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홍 부의장은 "현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요금 감경제도를 시행하고는 있으나 전통시장 이용 촉진효과가 크지 않아 그 혜택의 폭을 더욱 확대해 실질적인 지역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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