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법원이 2012년 4월 19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인천지역 야권후보단일화를 위한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통합진보당 당원 6명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당시 신창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장 이 모씨(42ㆍ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43) 등 3명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2012년 3월 당시 19대 총선을 앞두고 야권 단일화 후보 확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신 후보의 지지세를 부풀릴 목적으로 단기전화 39대를 개설해 허위·중복 응답하는 수법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정책로드맵 발표](/news/data/20251127/p1160279335926688_51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황매산 억새축제’ 14만명 방문](/news/data/20251126/p1160278931824542_70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남산자락숲길’ 개통 1주년](/news/data/20251125/p1160278755865289_87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8기 재해예방사업 속속 결실](/news/data/20251124/p1160278886650645_390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