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억 배임·횡령' 이석채 前 KT회장 무죄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9-28 08: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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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개인 이익보다 사업투자 판단 내린것"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법원이 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회장(7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 전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서유열 전 KT 커스터머 부문장(59ㆍ사장), 김일영 전 KT코퍼레이트 센터장(59)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 경영은 원천적 위험을 내재하고 있어 개인적 의도 없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익에 합치되는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까지 배임 혐의로 형사 처벌을 묻고자 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기업가 정신 등을 위축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유선전화 시장의 영업악화로 인해 다른 분야 진출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KT 또한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주)OIC랭귀지비주얼 등을 인수할 당시 이 전 회장 등은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려 했다기보다 사업을 위한 투자를 위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수 과정에서 외부 기관의 평가에 의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전 회장 등이 직접 관여하거나 지시한 정황이 없다"며 "관계자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전 회장 등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인수를 결정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11억7000만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서는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과거부터 이어지던 관행대로 비서실 운영경비나 거래처와의 유대 관계 유지비용 등 회사 경영을 위한 목적으로 비자금을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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