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선거구 확정’ 인구편차 기준 삼아 농어민 권리·헌법적 가치 위축 우려···

황승순 기자 / whng04@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10-04 23: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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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 특수성 감안··· 의석수 유지를“
국회·여야정치권에 강력 촉구


[무안=황승순 기자]명현관 전남도의장과 송형곤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고흥1)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최근 도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었다.

이날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도의회 차원에서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앙선관위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총선의 지역구 개수를 확정 발표한 이날, 도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을 단순히 인구편차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농어촌 주민의 권리와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위축할 우려가 있다”며 농어촌 의석수 감소폭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단순히 인구 비례에 따라 선거구를 통·폐합할 경우, 농어촌의 대표성이 완전히 무시되며, 1개 선거구에 5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돼 최소 선거구 면적의 800배가 넘는 기형적인 선거구 형태로 재편될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10%도 되지 않은 농어촌 선거구 의석을 줄여 대도시 지역의 의석수를 늘리겠다는 발상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무시하고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적 보금자리를 뭉개버리겠다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송형곤 위원장은 “농어촌 인구 감소에 따른 선거구 통·폐합은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23조에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농어촌의 역사와 지리적 여건, 지역정서 등 특수성을 감안해서 농어촌지역 특별선거구 설치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현행 농어촌 지역구 의석을 유지해 줄 것을 국회 및 여·야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날 전북도의회와 공조를 통해 같은 내용으로 같은 시각에 각각 기자회견을 했다.

향후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도의회와 연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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