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버스 요금인상 입석금지…집행부, 도민들보다 업체입장에 충실"

채종수 기자 / cjs7749@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10-05 23: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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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의원, 소비자정책심의委 관련자 문책 촉구

[수원=채종수 기자]이재준 경기도의원이 지난 6월 인상된 경기도 광역버스 요금과 관련, “집행부는 도민보다 업체의 입장에 충실했다”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관련자의 엄중한 문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입석이용승객 약 8000명을 앉아서 가도록 하기 위해 차량 190대(입석대체 버스 불포함)를 투입하면 모두가 앉아서 갈 수 있다는 가설을 전제했는데, 모든 이용자가 각기 배정된 시간에 정확하게 분할 이용해야 가능한 가설로 도정질문시 ‘완벽하지 않다’고 답변해 성립할 수 없는 허위임이 판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금인상 후 단 한 번도 운행실태를 파악하지 않아 입석금지 단속을 하지 않으면서 입석금지를 핑계로 요금만 올려 업체의 이익만 챙겨준 꼴이 됐다”며 “그 배경에는 광역버스의 최대 이윤 보장이라는 의도가 숨어 있었고, 집행부는 도민보다 업체의 입장에 충실했다. 비판받아야 마땅하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관련자의 엄중한 문책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최근 5년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버스운행의 경우 입석금지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현황이 고작 172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실효성이 상실된 정부의 입석금지 정책이 광역버스의 큰 폭 요금 인상 명분을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동대수 10% 늘리는 데 원가 10%(약 362억원)를 같은 비율로 인상토록 해 출근시간인 첨두시간대에만 운행하고 차고지에서 대기할 버스를 하루 종일 운행하는 정상적 운송원가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차한 차량을 100% 투입해 하루 종일 운행토록 하고 전구간 입석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한 경기도와 경기버스조합은 즉시 5%(100원)의 추가 인하를 단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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