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상해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A씨의 두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평결했다.
A씨는 지난 8월1일 오전 10시50분께 광주 북구 B씨의 집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갔다 시비가 일어 B씨와 함께 있던 C씨와 이를 말리던 B씨 어머니 D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해당 사건에 대한 참고인 진술에 나섰던 B씨에게 "후회하지 말아라. 가만히 안 둔다. 대충 마무리 짓자" 등의 말로 합의를 요구하고, 위해를 가할 것 처럼 인상을 쓰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이들과의 사이에서 대체로 중립적 위치에 있던 또 다른 이의 진술은 피해자들보다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A씨의 주장과 부합한다. 엇갈리는 BㆍCㆍD씨의 진술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사건 개요란에도 'A씨와 C씨가 상호 폭행함'으로만 기재돼 있을 뿐 'A씨가 C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나 'D씨를 폭행했다' 등의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보복협박 혐의에 관해서도 "피해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없이 A씨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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