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신전문금융법·형법 위반 혐의 구속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위조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0월18일부터 이달 1일 사이 개별 입국해 위조된 신용카드를 국내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서 물건 구입시 사용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일당 4명 중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수배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구속된 L씨(39ㆍ여)와 S씨(27), P씨(45)와 수배된 L씨(37)는 말레이시아 현지의 총책으로부터 위조된 해외 신용카드 43매를 건네받고 한국의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서 사용한 위조신용카드 사용 및 구매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ㆍ형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자 여행객 행세를 하며 약 4000만원에 달하는 명품시계를 구입하는 등 197회에 걸쳐 12억5000만원을 부정사용하고 이중 1억8000여만원 상당은 실제로 물품결제를 승인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각자 다른 날짜에 입국한 뒤 특급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각기 다른 숙소에서 숙박했으며 최근 50만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한 신분확인 절차가 폐지된 점을 악용하는 등의 수법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액 사용자에 대한 신분확인제도를 유지하고 위조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IC칩 카드 결제단말기 전환이 시급하다"며 "신용카드를 연이어 2~3번 제시해도 승인이 거절될 경우 위조를 의심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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