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간 총32명 기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67)과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64),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대표(60)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8개월간 이어져 온 포스코그룹 비리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0일 정 전 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정 전 부회장과 배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정 전 회장은 새누리당 이상득 전 의원(80)의 요구에 포스코를 사유화하고 이 전 의원의 측근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수자인 이 전 의원을 불구속 한 가운데 공여자에 대해 그보다 엄격한 책임을 묻는게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게 수사팀의 생각이다. 배임 혐의 관련해서는 내용이 방대해 긴 호흡으로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정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 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미 구속영장이 한·두차례씩 기각된 바 있는 정 전 부회장과 배 전 대표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부회장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사업단장과 공모해 385만 달러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경제계 실세'와의 친분을 쌓기 위해 그 측근에게 베트남 도로 공사 하도급을 준 혐의(입찰방해) 등을 받고 있다.
배 전 대표는 포스코·포스코건설 임원들과 유착해 포스코건설의 인도 제철소 건설사업 등 각종 국내·외 공사를 수주한 혐의(업무방해), 회삿돈을 빼돌려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을 받고 있다.
조 모 포스코켐텍 사장(63), 포스코건설 협력업체 이 모 흥우산업 회장(57), 이 모 대왕조경 사장(64), 정 전 회장의 친인척 유 모씨(68), 전 모 포스코 전략사업실장(55)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한 후 8개월간 검찰은 포스코 전·현직 임원 17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13명, 정치인 1명, 산업은행 부행장 1명 등 총 32명을 기소했다.
포스코 본류에 대한 수사를 마친 검찰은 지인들에게 포스코의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9개 '기획법인' 중 이상득 전 의원 관련 업체는 3개다. 아직 나머지에 대해서는 배후가 누군지,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이권이 제공됐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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