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위반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11-16 11:57:2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신언근 위원장 “예산안 첨부서류 의도적 지연제출 유감”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공무원은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법을 준수해야만 한다. 이는 자치단체의 설립목적이며 공무원의 근무철칙이다.”

서울시의회 신언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새정치연합, 관악4)은 16일 ‘지방자치법’제127조에 따르면 예산안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인 매년 11월1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서울시와 소속공무원들이 이날까지도 예산안의 핵심인 사업별설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이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며 관련법을 명백히 위반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서울시는 지난 10일, 27조 4,531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襪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290쪽의 보도자료를 배부했다“며 ”그러나 실상은 단 1쪽의 안건만 시의회에 접수시켜 법정요건만 억지로 맞추려는 눈가림에 불과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법정사항을 준수하기 보다는 290쪽의 보도자료가 더욱 중요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신 위원장은 “오늘 현재까지 지방재정법이 정한 이른바 예산안 첨부서류중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용이 명시된 ‘사업별설명서’는 37개 제출대상기관중 30%도 안 되는 11개 기관만 제출했다”며 “이는 지방자치법 등이 정한 예산안의 제출기한을 집행기관인 서울시가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은 법정제출기한과 의결기한이 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을 매년 12월16일까지 의결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서울시의회는 11월 30일부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12월 8일부터 예결특위가 예산안을 심사해야만 한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謕조(서울시 및 교육청)가 넘는 예산안을 보름이 되지 않는 기간동안 심사하기엔 일정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예결특위 위원들은 밤낮을 지세우며 예산안을 심사한다”며 “심사일정이 부족한 것을 모를리 없는 서울시가 사업별설명서 등을 오늘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예산안 심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행동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현재 우리 서울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에 있어 선배.동료 시의원들이 예산안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모를 수 있다. 예결위원장의 재임기간은 1년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의회를 농단하는 행태를 그냥 넘겨버릴 수도 있다”며 “그러나 예결위원장으로서 서울시의 법규위반 사실과 의회의 예산심사를 방해하려는 의도적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민이 맡긴 서울재정의 곳간지기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보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당연히 법정기한내 제출되어야 할 내용들이 제출되지 않아 제대로 살피지 못하였다면 곳간지기는 염치없는 감투가 될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의 그릇된 행태를 이번 한번의 실수로 인정하기엔 그 파장이 너무나 크다. 서울시의 위법적인 처사와 의회의 예산심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모든 행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경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