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서울시의원 "초과 세수입 '부채 상환'에 주력해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김용석 서울시의회 의원(교육위원회·서초4)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취득세 증가 등으로 인해 시의 올해 시세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어났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2015. 1월-10월 서울시 시세 세목별 징수현황'에 따르면 시의 지난 10월31일까지의 지방세 징수액은 13조505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세수입(11조2288억원)에 비해 20.3% 증가했다.
특히 취득세는 지난해 1~10월에는 2조5953억원이 걷혔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44.9% 증가한 3조7566억원이 징수돼, 시세 증가의 1등 공신이 됐다.
김 의원은 “시 취득세 징수 추이는 부동산 거래량에 좌우된다”며 “올해 들어 부동산 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이 세수증가의 첫 번째 요인”이라고 말했다.
주택 거래의 경우 6억원 이하는 거래가의 1%, 6억~9억원은 2%, 9억원 초과는 3%가 세율이다. 즉 5억원 주택을 사면 500만원, 7억원 주택이라면 1400만원을 시에 취득세로 내야 한다.
지난 10월까지 걷힌 지방소득세는 3조8473억원으로 지난해(3조24억원)보다 28.1% 늘어나 시 세수 풍년에 일조했다. 지방소득세가 많이 늘어난 것은 임금인상에 따른 명목소득 증가와 부동산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시는 내년 상반기 결산 후, 예상보다 초과한 세수입을 이용해 불필요한 사업을 벌이지 말고 시 부채 상환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산하기관 포함) 부채는 꾸준히 증가해 2014년 기준 27조9098억원, 올해는 28조4784억원에 달한다.
한편 예산안 편성과 지방교육세 징수 공보 공유 등에 있어 시와 시교육청 간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는 2016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3807억원을 전액 편성했다. 반면 시교육청은 예산안에서 이 금액을 일체 반영하지 않았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은 교육청에서 시로 전출(시 입장에서는 전입)한 후, 시가 자치구청에 내려보내고, 자치구가 실제 지원업무를 맡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시교육청의 전출금은 0원인데도, 시는 전입금에 3807억원을 계상하고 자치구보조금 전출금으로 역시 3807억원을 편성했다.
또 조희연 교육감의 역점사업인 교육혁신지구 운영에 있어 교육청은 12개구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한 반면, 시는 7개구 예산만 잡았다. 교육혁신지구 지원금은 시와 교육청이 절반씩 맡기로 돼 있다.
그밖에 시가 교육청에 주는 비법정전출금(공공도서관 지원금 등) 금액과 교육청이 시로부터 받는 비법정전출금 액수가 같아야 하는데도 내년 예산안에는 상이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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