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친인척·측근들도 구속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인ㆍ허가에 개입해 돈을 받은 혐의로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의 친동생 이 모씨가 구속됐다.
2일 수원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1년 돈을 받고 하남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물 인ㆍ허가 문제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월 개발제한구역내 LPG충전소 인ㆍ허가 청탁과 함께 사업가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이 시장과 사돈관계 있는 정 모씨를 구속한 바 있다.
이 시장의 친인척과 측근들이 검찰에 잇따라 구속되면서 이 시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교범 시장은 하남지역내 인ㆍ허가 비리로 측근들이 검찰에 구속되는 것은 물론 자신 역시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으려 허위진술을 교사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기소돼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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