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혐의 농협사료 납품업체 사장도 영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농협과의 거래를 돕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농협중앙회 전 간부와 농협사료 납품업체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농협중앙회 전 간부 고 모씨(58)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또 농협사료 납품업체 S사의 신 모 사장(64)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농협사료에 파견 근무하던 올해 초 부하직원과 사료첨가물업체 J사로부터 농협과의 납품 편의 대가로 뒷돈을 챙기기로 공모하고 이후 퇴사한 뒤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아직 농협사료에 근무 중인 해당 직원과 J사를 수사하고 있다.
신 사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농협과의 거래를 돕겠다며 또다른 사료첨가물업체에서 수억원을 받고 회삿돈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고 있다.
앞서 검찰은 NH개발과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공사를 대거 수주한 뒤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5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NH개발 협력업체 실소유주 정 모씨(54)를 구속기소했다. 또한 정씨에게 골프접대와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농협중앙회 직원 성 모씨(52)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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