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농협 축산경제부문과 NH개발, 농협중앙회장 측근 비리 등을 수사해 관계자 총 25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약 5개월간 진행해온 농협 비리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에 따르면 검찰은 농협 수사를 통해 농협축산경제 이기수 전 대표(61) 등 10명을 구속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농협중앙회 임직원들이 파견 근무를 하는 농협사료와 NH개발 등 자회사들의 고질적, 관행적 비위가 확인됐다"며 "특히 그동안 표면화되지 않았던 농협사료 등 축산경제 부문의 비리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현직에 있을 당시인 지난해 9월 사료첨가제 실질 대표 고 모씨에게 납품 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검찰수사가 진행되자 축산경제 대표자리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표에게 납품 청탁 등의 명목으로 8000만원 상당을 받은 남경우 전 농협축산경제 대표(71)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결과 이 전 대표는 또 전 농협 직원 명의로 사료업체를 설립해 직접 운영하며 지역농협 등에서 사료 첨가제를 납품받아 2억7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또 기존 거래에 해당 업체를 끼워넣어 중간에서 수수료만 챙기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농협중앙회 간부인 농협사료 부장 장 모씨(53)와 김 모씨(52), 차장 차 모씨(47)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에게 금품을 준 사료업체 관계자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에는 뇌물을 마련하기 위해 차명계좌나 사업체를 이용해 수억원을 횡령한 이들도 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이들 외에도 납품 청탁을 받은 농협사료 직원과 지사 팀장 등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도 농협중앙회 자회사 NH개발 전현직 임원진도 재판에 넘겨졌다.
유근원 전 NH개발 대표는 현직에 있던 2011년부터 2014년 1월까지 NH개발 본부장이었던 성 모씨(52)에게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유 전 대표는 공사업자에게도 공사 수주 청탁을 받고 7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NH개발과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공사를 대거 수주한 뒤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5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NH개발 협력업체 실소유주 정 모씨(54)를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성씨에게 각종 농협 발주 공사 참여 대가로 현금 4400만원과 골프 접대 500만원 상당을 건넨 혐의다. 정씨는 이외에도 2013년부터 NH개발 현장소장과 수주한 농협 공사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부풀려 50억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검찰은 NH개발 임직원들이 입찰 정보 등을 누설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업체는 이를 통해 조성한 자금으로 다시 로비를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검찰 수사로 최원병 농협중앙회장(69)의 측근들도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최 회장의 최측근인 손동우 전 경주 안강농협 이사(63)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또다른 안강농협 전 이사 김 모씨(69) 등 최 회장 측근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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