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동양사태 법적관리인이 직원이 횡령한 돈을 받아내고 이를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관정)에 따르면 (주)동양 전 관리인 정 모씨(60)가 업무상횡령 및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주)동양 북경사무소 대표자였던 최 모씨(48)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최씨가 횡령한 돈 1억82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2013년 10월 회생절차를 개시한 (주)동양의 관리인으로 선임돼 일해왔다.
앞서 최씨는 2014년 3월 중국 북경 (주)동양 직원 숙소로 사용돼던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315만 위안을 받고도 본사에는 210만 위안에 매각한 것으로 허위 보고해 차액 105만 위안(한화 1억72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씨는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주)동양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업무 중 최씨의 범행을 알게 됐지만 법원과 회사 등에 이를 알리지 않고 오히려 최씨에게 횡령한 돈을 모두 받아낸 뒤 1000만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돈은 집으로 가져간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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