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방문판매원을 마음대로 전보 보낸 아모레퍼시픽 전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이 같은 혐의로 아모레퍼시픽 법인과 이 모 전 상무(53)를 기소한데 이어 또다른 전 간부를 기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모 전 상무(5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소된 이 전 상무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 3686명을 본인 동의 없이 229차례에 걸쳐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영업소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상무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2012년까지 아모레퍼시픽 방판사업부를 총괄하면서 앞서 기소된 또다른 이 전 상무 등과 함께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들을 일방적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약점은 아모레퍼시픽과 독립된 별개의 개인사업자이지만 아모레퍼시픽에서 실적부진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도 가능해 아모레퍼시픽의 이같은 일방적 인사배치에 반발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서 2014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5억원과 시정을 명령했다. 이후 중소기업청이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검찰 고발을 공정위에 요청하면서 아모레퍼시픽 법인과 전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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