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자격정지 6개월도 선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적단체 행사 주도 및 이적표현물 게시 등 혐의로 기소된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42·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별도로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재판부에서 황씨가 토크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미화하고 블로그 등을 통해 이적표현물을 게시, 이적단체 행사를 주도했다는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다.
재판부는 "황 대표와 신은미씨가 토크콘서트에서 한 발언에 북한 체제나 통치자의 주체사상, 선군 정치 등을 직접적·무비판적으로 찬양하거나 옹호, 선동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자연환경과 경제성장, 김정일 등과의 일화는 북에서 듣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달하려는 취지로 다소 과장됐어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사회 내부에서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토론 절차를 통해 충분히 검증되거나 비판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이로 인해 청중 또는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나 헌법 체제를 포기하고 사회주의 및 독재체제를 추종하거나 변혁을 도모하는 등 국가 존립 안전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적표현물 게시 등과 관련해서는 "일부 문건이나 동영상에 선군정치나 북한의 핵무기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개인 경험을 토대로 한 감정표현으로 위험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북한이나 이적단체에 동조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며 학술적 연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비판과 반박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10년 총진군대회 및 김양무 10주기 추모행사에 참여해 북한을 추종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북한 신년 공동사설을 인용해 강연, 토론하면서 주체사상이나 선군정치 등 북한을 추종하고 참석자들에게 주장을 적극 선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거나 기존질서를 전복하려는 구체적 시도가 이뤄지지 않았고 실천연대 내 황 대표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황 대표는 "우리 사회를 소란스럽게 했던 토크콘서트 논란이 사실무근이고 언론의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종북몰이 일환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냉전구도로 가는 한반도와 종북몰이가 횡행하는 우리 사회에 보다 건강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질서를 위협하고 북한 체제를 선전·선동했다"며 황 대표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황 대표는 2014년 11~12월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함께한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미화하고 김정일을 찬양하는 영화 주제가를 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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