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친부모가 아닌 외조모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허용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친부모 외 면접교섭권을 허용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A씨(60·여)는 숨진 딸을 대신해 손자를 양육해오다가 아이의 아버지 B씨가 재혼을 하기로 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떠나자 법원에 면접교섭허가 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서울가정법원 가사22단독 제갈 창 판사는 "A씨와 A씨 손자가 매달 두 차례씩 만나도록 허용하라"고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 쪽과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며 부모와 자녀 사이의 면접교섭권만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제갈 판사는 "조부모나 다른 친족의 면접교섭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A씨와 같이 손자를 3년 가까이 양육하며 깊은 유대와 애착 관계를 형성해 온 경우라면, 일방적인 의사로 (관계를)단절시키는 것은 아이의 복리와 건전한 성장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같은 경우에는 A씨가 예외적으로 손자와의 면접교섭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사위 측이 지적한 사정만으로는 A씨와 손자와의 면접교섭을 전면적으로 배제할 사유로 삼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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