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1차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형사보상과 비용보상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1차 인혁당 사건으로 옥살이를 했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고(故) 도예종씨 등 9명이 낸 형사보상청구 사건에서 5억2900만원의 형사보상과 가족당 250만원의 비용보상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하루 보상액을 법정상한액인 22만30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122일간 구금됐던 도씨 유족에게 가장 많은 2억5043만원의 형사보상 결정이 내려졌다. 나머지 피해자와 유족들에겐 구금일수에 따라 4000여만원과 8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1차 인혁당 사건은 1964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인민혁명당을 결성해 국가변란을 꾀했다'며 도씨 등 수십명을 검거한 사건이다.
2011년 1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 2015년 5월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이는 1965년 형이 확정된 지 5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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