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민 오리온 前 사장, 횡령 인정 안돼"

민장홍 기자 / mj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3-20 17: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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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스포츠토토 주주들이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58)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배상 판결을 내린 1심 법원과 달리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된 조 전 사장의 횡령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2심 법원이 조 전 사장이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정종관)는 스포츠토토 소액주주 손모씨 등 93명이 조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과는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형사재판의 확정판결은 피고의 횡령사실에 관한 사실인정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형사재판에서는 조 전 사장이 납품 대금을 챙겼는지에 관한 명시적 판단은 하지 않고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을 발주했다는 진술에 기초해 횡령을 판단했다”며 “연말에 남은 예산을 쓸 목적으로 소모품인 영수증 용지를 선 발주해 보관했다가 사용하기도 했기 때문에 허위발주로 볼 수 있는지 의심이 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제 주문수량을 초과해 물품을 발주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조 전 사장의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조 전 사장이 다시 납품 대금을 돌려받는 등 실제 이득을 취했음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리온그룹의 계열회사인 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복권사업을 위탁받아 업무를 대행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조 전 사장은 2012년까지 오리온그룹 각 계열사의 경영을 총괄했다.

조 전 사장은 친인척 등을 통해 업체를 세운 뒤 영수증 용지 등 물품을 허위 발주해 회사자금 15억72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2014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스포츠토토 주주들은 이같은 조 전 사장의 선고를 이유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며 배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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