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전력 있을 땐 국립묘지 안장 불허"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3-28 17: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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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가유공자 가족이 국립현충원 상대로 낸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국가유공자라 할지라도 탈영 전력이 있다면 국립묘지 안장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국가유공자 A씨의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국립묘지 안장을 허가해 달라”며 국립서울현충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립묘지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이 숨진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해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심의위원회는 국립묘지 자체의 존엄을 유지하고 영예성을 보존하기 위해 광범위한 심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안장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다른 사유가 있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될 경우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심의원회의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격한 객관성 저하의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탈영전력이 있다는 사유로 안장을 불허한 심의위원회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비록 A씨가 특별 사면을 받았고 약 30년간 군복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무공훈장을 받는 등 안장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9개월 동안 탈영 전력이 있어 안장을 불허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객관성이 현저히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1958년 해군에 입대해 1967~1968년 월남전에 파병된 참전용사로 1992년 전역했다. 이후 A씨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됐고, 지난해 5월 숨졌다.

이에 A씨의 며느리는 국립서울현충원에게 "A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A씨의 탈영 전력을 문제 삼아 국립서울현충원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A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군복무 중인 1960년 1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약 9개월 동안 탈영한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져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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