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로 성매매한 여성 처벌 위헌일까?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3-30 09: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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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31일 성매매특별법 위헌여부 선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자의로 성매매에 나선 여성을 처벌토록 한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위헌여부가 이달 31일 판가름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의 위헌 여부를 선고할 예정이다.

해당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을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성매매특별법과 관련한 헌법소원은 앞서 성구매 남성과 성매매 업자 등 7명이 낸 바 있으나 전부 각하 또는 합헌결정 났다.

그러나 이번 헌법소원은 성매매 여성이 처벌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첫 번째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2년 12월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법원은 "착취나 강요 등이 없는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변화된 사회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강요된 성매매나 자발적 성매매 모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회적으로 성매매로 내몰린 자들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은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 소지를 지적했다.

이 조항과 관련해 핵심이 되는 부분은 성매매가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직업 선택의 자유 문제에 해당하는지다. 합헌론은 '성(性)은 거래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인 반면 위헌론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본다.

성매매특별법의 합헌을 주장하는 한 시민단체의 경우 "성을 팔고 사는 행위마저 합헌화 된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자칫 위헌결정이 난다면 미래 청소년을 병들게 하는 것으로 두고두고 역사에 아프고 부끄럽게 남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남성 1200명을 대상으로 성매매 경험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이 '한 번 이상 성구매를 해본 것이 있다'고 답했다. 10명중 3명은 '1년 이내 성구매를 하 적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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