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제이앤파트너스는 대우증권 소액 주주 6명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산업은행이 대우증권 지분의 고가 매각만을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미래에셋의 차입인수(LBO) 방식을 인정, 소액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산업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 소액 주주에게 1주당 1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소장에는 산업은행과 대우증권의 주식 매각계약 자체를 무효로 해 달라는 요구도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 18일 대우증권 지분 43%를 2조3205억원의 가격에 미래에셋증권으로 넘기는 가격조정합의서를 체결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유상증자로 조성한 9560억원에 자기 보유 현금과 최대 8000억원의 차입금을 더해 인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대우증권 소액 주주들은 인수 전 차입 주체는 형식적으로 미래에셋증권이지만 양사가 합병하게 돼 결국 대우증권의 돈으로 차입금을 갚게 되는 결과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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