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더치커피 카페인함량표시 엉터리 7개 제품에 시정명령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3-30 18: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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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일부 더치커피 제품의 함량표시가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역내 더치커피 제조업체 제품 17개를 수거해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표시가 잘못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도에 따르면 A사의 더치커피 제품은 30㎖당 30㎎의 카페인이 들어있다고 표기됐지만 실제 함량은 42㎎(오차 140%)으로 식약처가 고시한 허용오차 120%를 넘었다.

B사의 더치커피 제품도 카페인 표시함량 오차가 125%에 달해 역시 허용치를 초과했다.

나머지 5개 회사 제품은 1㎖당 0.15㎎ 이상의 카페인이 함유된 ‘고카페인’ 제품이지만 관련 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고카페인 함유 액체식품은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 달라’는 내용의 문구를 넣게 돼 있다.

한편, 도는 더치커피 카페인 함량조사와 함께 지역내 커피전문점 등 400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와 영업자 건강진단미실시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곳을 적발했다. 이에 도는 적발된 업체에 영업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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