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역내 더치커피 제조업체 제품 17개를 수거해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표시가 잘못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도에 따르면 A사의 더치커피 제품은 30㎖당 30㎎의 카페인이 들어있다고 표기됐지만 실제 함량은 42㎎(오차 140%)으로 식약처가 고시한 허용오차 120%를 넘었다.
B사의 더치커피 제품도 카페인 표시함량 오차가 125%에 달해 역시 허용치를 초과했다.
나머지 5개 회사 제품은 1㎖당 0.15㎎ 이상의 카페인이 함유된 ‘고카페인’ 제품이지만 관련 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고카페인 함유 액체식품은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 달라’는 내용의 문구를 넣게 돼 있다.
한편, 도는 더치커피 카페인 함량조사와 함께 지역내 커피전문점 등 400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와 영업자 건강진단미실시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곳을 적발했다. 이에 도는 적발된 업체에 영업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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