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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타이어업체가 중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는 한국타이어가 처음이다.
19일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상하이 물가국은 최근 한국타이어 상하이법인의 타이어 판매와 관련한 담합 혐의를 적발하고 217만 위안(한화 3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타이어 상하이법인 전년 매출액의 1%를 과태료로 매긴 것이다.
상하이 물가국이 조사한 결과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타이어는 승용차 및 버스 타이어 판매 딜러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 재판매 가격 제한'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중국 네티즌들은 벌금이 너무 적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향후 이 문제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다.
한국타이어 홍보팀 한 관계자는 "중국정부로부터 받은 행정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타이어는 고가의 대형 타이어를 분실해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했지만 분실사유 불상을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거절 당해 지난해부터 미 법원에서 소송 중이다.
보험사가 한국타이어측으로부터 타이어 재고 등 자료를 넘겨받아 이를 바탕으로 한국타이어가 창고에 입고된 타이어숫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재고 불일치로 결론을 내리면서 지급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는 보험사가 조사를 통해 한타가 분실했다는 타이어 이외에도 재고장부와 실제 재고차가 998개 타이어가 더 부족한 것으로 결론내리면서다.
여기다 한국타이어가 분실을 주장하는 타이어 5353개의 선하증권 900개가 장부에 기재됐지만 실제 771개 선하증권안 존재하고 나머지 129개 선화증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험사측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타이어는 소송장을 통해 보험사에 모든 자료를 제공했고 장부와 실제 차이가 분실이 명백하게 입증됐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또한 자사 직원이 타이어도난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으며 하역 물류배송에 직접관여 사실이 없다는 점과 관리업체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점을 내세워 보험사측에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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