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가 17일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진 검사장은 넥슨의 비상장주식 거래를 통해 부당이익을 거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공직자윤리위는 진 검사장이 거짓으로 소명한 책임을 물어 징계를 요구했다.
핵심 쟁점 사항인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주식을 사들였는지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공직자윤리위는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자윤리위는 징계 의결을 요구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공직자윤리위에 따르면 전날인 16일 회의를 열어 진 검사장의 재산신고 사항을 심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위는 심사 과정에서 진 검사장이 주식취득 자금과 관련해 일부 사실과 부합하지 않게 소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공직자윤리위는 또 진 검사장이 2005년 6월 넥슨 주식 1만주를 한 주당 4만2500원에 매입했고, 이후 2006년 넥슨재팬 주식 8537주로 교환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그러나 이번 심사의 핵심 쟁점인 진 검사장이 거짓으로 재산을 신고했는지, 그리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상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공직자윤리위는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무부는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진 검사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
앞서 진 검사장이 넥슨의 비상장주식 1만주를 산 뒤 10년여간 보유하다가 126억여원에 팔아 120억원 상당의 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정책로드맵 발표](/news/data/20251127/p1160279335926688_51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황매산 억새축제’ 14만명 방문](/news/data/20251126/p1160278931824542_70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남산자락숲길’ 개통 1주년](/news/data/20251125/p1160278755865289_87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8기 재해예방사업 속속 결실](/news/data/20251124/p1160278886650645_390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