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수사기관이 2015년 하반기 법적절차를 거쳐 감청한, 이른바 ‘합법 감청’을 한 유·무선 전화번호, 인터넷 ID 등 총 1314개의 감청 사례 가운데 90% 이상이 국정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간통신사업자 46곳, 별정통신사업자 48곳, 부가통신사업자 52곳 등 총 146개 사업자가 제출한 2015년 하반기 통신제한조치(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집계해 18일 발표했다.
기관별로는 국정원 감청이 전화번호·ID 기준 1267개로 전체의 96.4%를 차지했고 경찰 감청은 47개였다. 검찰과 군 수사기관·관세청 등 다른 수사기관은 감청 사례가 없었다.
통신 수단별로 감청 실적을 보면 이메일·메신저 등 온라인 통신이 전체의 절반 이상(59.2%)을 차지했고, 유선전화가 40.8%였다. 무선전화는 감청된 적이 없다.
감청은 안 해도 누구와 얼마나 어디서 연락했는지를 알아내는 ‘통신사실확인’ 조처가 내려진 전화번호·ID는 168만5746개로 전년 동기(414만4508건)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기관별로는 경찰이 전화번호·ID 기준 159만7667개로 통신사실 확인을 제일 많이 했고 검찰이 8만3570개, 군 수사기관 및 사법경찰권을 가진 행정부처가 3246개, 국정원이 1263개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감청은 유·무선 전화, 이메일, 메신저·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통신 내용을 듣거나 보는 행위로 중범죄 사안일 때만 할 수 있고 사전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
통신사실확인 역시 감청처럼 사전 법원 허가가 필요하나, 가입자 신상정보 확인은 보이스 피싱 수사나 납치 피해자 추적 등 급박한 대응을 돕자는 취지 때문에 절차가 요청 공문 발송으로 훨씬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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