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구는 지역주민 2500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과오납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잘못 낸 지방세는 주로 ▲납세자의 이중납부 ▲국세경정 등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 ▲폐차시 발생되는데 현재 구는 1억4000만원을 보관하고 있다.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은 5만원 이하 소액이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 거래 의심이 심화되면서 미환급건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구는 지속적으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10만원 이상 고액 환급건에 대해서는 유선전화를 통해 안내 중이다.
잘못 낸 지방세 환급신청 또는 돌려받을 금액이 있는지 궁금한 경우에는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이택스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신청 가능하며, 구청 세무행정과 전화·팩스 등을 통해서도 돌려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잘못 낸 지방세 환급은 발생 후 5년 내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므로 제때 환급받아 납세자의 권리를 찾길 바란다”며 “더 신뢰받고 투명한 세무 행정을 위해 미환급금을 모두 찾아갈 때까지 적극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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