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전 공기총 살인범 뒤늦게 징역 22년6월 선고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6-19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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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범행 이후 도주·책임전가… 엄중한 처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기 이천시에서 공기총으로 2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26년만에 법정에 선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종만씨(55)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미 기소돼 복역을 마친 공범과 공모해 계획적으로 살인 등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범행 이후 도주한데다 공범의 단독범행을 주장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일본에서 장기간의 도주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1990년 5월7일 오후 9시께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의 한 방죽에서 공범 김 모씨(48)와 함께 A씨(당시 22세·성남 K파 조직원)를 공기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범행 직후 일본으로 도피했다가 25년만인 2015년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공범 김씨는 범행 석 달 만에 차량을 훔치려다 검거된 뒤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만기 출소했다.

김씨는 지난 2월부터 이어진 재판에서 “객관적 증거가 없어 공범 김씨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공범 김씨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현재까지 수차례 엇갈려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줄곧 자신은 목격자일 뿐 공범 김씨가 A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일부 진술을 번복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며 공범 김씨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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