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강제연행 상태에서 음주 측정을 한 경우 해당 측정결과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40)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이 부당하다며 낸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이씨는 2014년 10월18일 오후 8시15분께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도내 한 도로를 100여m 가량 운전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마을회관에서 술을 마시는 이씨가 술에 취해 운전한 것으로 보고 파출소로 임의동행을 요구했다.
이씨가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임의동행을 거부하자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하며 파출소로 동행했고, 이후에도 이씨가 수차례 음주측정을 거부하자 측정 거부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음주측정에 응한 이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3%(위드마크공식 적용 수치 0.110%)가 나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씨 연행은 위법한 강제연행에 해당한다”며 “이 상태에서 이뤄진 호흡측정 방법으로 음주 측정해 얻어진 수사서류는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연행 과정에서 경찰관이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씨가 마을 회관에 도착한 후 한 병 이상의 술을 마신 이후인 만큼 현행범 체포 요건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한 강제연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연행 상태에서 이뤄진 음주측정 결과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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