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어 환청을 들었다고는 하나 법원은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4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젊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 정도가 매우 크다”며 “이른바 ‘묻지마 범죄’와 비슷한 범행으로 사회 구성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은 인정되지만 그 결과가 중하고 이 사건 부상자들이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는 등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며 유족과 부상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2015년 11월20일 오후 5시20분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앞 한 PC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뒷자리에 있던 손님 A씨(당시 24세)를 숨지게 하고 A씨의 친구 3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편집성 조현병으로 2011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수원 모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흉기로 찔러라”는 환청을 듣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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