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 주민세는 매년 7월1일 연천 지역내에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산출해 자진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군은 납세자 편의와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사업주 330여명에게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 및 신고서식을 발송하는 등 재산분 주민세에 대한 이해 및 납부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신고·납부를 위해서는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고서를 제출한 후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가상계좌납부, 전자납부번호 또는 직접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를 이용하면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재산분 주민세는 납기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 및 1일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납기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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