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로 A(2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9일 오전 5시46분 인천 계양구 작전동의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잠든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운전자가 신호가 바뀌어도 A씨의 차가 가지 않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했다. 그는 출동한 경찰이 창문을 두드리는 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다가 중앙선을 넘어 차량을 약 100m 더 운전하는 소동도 빚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경찰에서 "자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이 살짝 떨어진 것 같다"며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왜 내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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