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학원 강사에게 수능 모의평가 출제 내용을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로 고등학교 교사 박 모씨(53)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동료 교사 송 모씨(41)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5월16일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수능 모의평가 국어 검토위원으로 위촉된 송씨가 알려준 모의평가 출제내용을 학원 강사 이 모씨(48)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와 송씨는 평소에도 이씨로부터 국어 문제 출제 용역을 의뢰받고 적지 않은 부수입을 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송씨가 지난 6월2일 치러질 예정이던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출제본부에 입소하는 것을 알게 된 박씨는 이씨에게 수능 모의평가 문제를 유출하자고 범행을 제안했다.
이를 승낙한 송씨는 지난 5월10일 자신의 차 안에서 문제 사전검토 과정에서 암기해온 국어 과목의 출제 지문 형식, 내용, 주제, 출제 방식 등을 박씨에게 말했다.
이에 검찰은 송씨에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이씨는 학원 강의 도중 국어영역에서 특정 작품이 지문으로 출제된다며 학생들에게 문제를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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