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말다툼 말린다고… '행인 폭행' 대학생 벌금형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7-15 08:58:0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여자친구와 다툼을 벌이다가 이를 말리는 행인을 폭행한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대학생 A씨(21)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5년 5월16일 오후 11시30분께 전북 남원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하다가 이를 만류하던 B씨(41)의 뒤통수를 3차례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20여살 연상의 피해자를 폭행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