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자료 허위 작성 지시·신동빈 회장 역할 등 조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69)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기 전 사장은 롯데그룹 계열사인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사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롯데케미칼 전 재무이사 김 모씨로부터 기 전 사장이 이 일에 깊이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KP케미칼은 2006년 허위 회계자료를 작성해 정부에 세금 환급 소송을 제기, 법인세·가산세 등 270억여원을 돌려받았다. 기 전 사장은 소송이 제기되고 한창 진행 중이던 2006∼2007년 KP케미칼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직했다.
이에 검찰은 기 전 사장을 상대로 회계자료 허위 작성을 지시했는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수뇌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거액의 비자금 조성 의혹도 조사대상이다. 이는 롯데케미칼이 화학 원료를 수입할 때 일본 롯데물산을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수수료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롯데 측은 외환위기 당시 거액의 무역금융을 중계해준 데 대한 수수료 성격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검찰은 신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의 비자금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기 전 사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비롯한 신병처리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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