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민중총궐기' 주도 민주노총 간부 징역 3년 선고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7-19 17: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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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민중총궐기 주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간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배태선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은 2015년 11월 서울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당시 집회 참가자들이 각목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 버스를 손상하도록 선동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시위대에 폭행당한 경찰관이 39명, 경찰 버스 등 공용물건 수리비가 3억2000여만원이라고 집계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중총궐기 당시 배씨는 격앙된 시위대를 저지하지 않으면 더 큰 충돌이 벌어질 것을 알고도 오히려 차벽 쪽으로 시위대를 이동시키는 등 선동했다”며 “그 결과 경찰관들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배씨는 다수 노동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일반 국민의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이나 현장 근처 일반 상인 등의 피해를 도외시한 채 자신의 목적과 이익만 우선시하는 태도는 용인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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