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한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무자본 인수합병(M&A) 전문가’로 2010년 8월∼2011년 2월 폭력조직원 출신 김 모씨(39·구속기소) 등과 짜고 제이콤과 자회사가 보유한 제약회사 주식 매각대금을 임의로 사채 상환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매각대금은 314억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한 2011년 3월 방송·통신장비 업체 씨모텍이 부담하던 57억원의 연대보증 채무를 제이콤이 승계토록 하고, 담보 명목으로 제이콤 명의의 25억3000만원권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게 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앞서 한씨는 김씨, 씨모텍 대표 A씨와 짜고 2009년 11월∼2010년 2월 사채 등으로 조달한 300억원을 이용해 비상장기업인 나무이쿼티 명의로 코스닥 상장사 씨모텍을 인수·합병했다.
2010년 7월에는 다시 DAP홀딩스 지분을 인수했고, DAP홀딩스가 가졌던 제이콤과 자회사 경영권도 인수했다.
5개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게 된 한씨 등은 이들 회사의 자금, 대출금 등을 줄줄이 빼돌려 씨모텍, 제이콤 등을 인수할 때 빌린 사채 등을 갚는 데 썼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