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사진요구 교수' 정직처분 정당"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7-24 17: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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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계처분취소소송 패소 판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학생에게 사적인 연락을 하고 사진을 요구한 대학 교수가 정직 처분을 받은 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서울 소재 모 대학 A 교수가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 교수는 지난해 4월부터 6월 말까지 B 여학생에게 주로 안부를 묻는 약 550건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A 교수는 B 학생에게 꽃을 여성의 엉덩이에 비유한 시를 써서 보내기도 했다.

아울러 A 교수는 10여명의 학생에게 본인의 사진을 보내고 학생들에게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A 교수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동은 비위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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